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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 가지러 가자~ (필독)

hj7387smile 2025. 4. 9. 01:53

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

 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,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.





✅ 신청 방법

 

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각 방법별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,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**ARS 전화 신청**
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 이 방법은 간단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.

 

2. **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**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3. **인터넷 신청**
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4. **신청 대리 서비스**
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

 

5. **자동 신청 제도**
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이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 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각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**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**
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며,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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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 330만 원

 

2. **재산 요건**
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3. **기타 요건**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. 또한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.



✅ 지급 금액

 
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를 통해 상세한 지급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구 유형 총소득 구간 지급액
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× 165/400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165만 원
900만 원 이상 ~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 - (총급여액 - 900만 원) × 165/1,300
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× 285/700
700만 원 이상 ~ 1,400만 원 미만 285만